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골목상권 생존자금'을 총 30억원 규모로 지원한다고 2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방역 대책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받은 6개 업종과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 5천630곳이다. 집합금지 6개 업종(유흥주점·콜라텍·단란주점·감성주점·헌팅포차·홀덤펍)은 150만원, 지난해 연 매출 5천만원 미만 소상공인에게는 50만원을 지급한다.
단, 지방자치단체 집합금지·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등은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8월 9일부터 9월 8일까지다. 자세한 내용은 구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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