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文정부 방역대책은 코메디...헬스장 샤워금지, 수영장은 허용"
국민의힘 "文정부 방역대책은 코메디...헬스장 샤워금지, 수영장은 허용"
  • 신성대 기자
    신성대 기자
  • 승인 2021.07.1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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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대 기자]국민의힘은 13일 어제부터 시행된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 방역대책과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헬스장 샤워’는 금지하고 ‘수영장 샤워’는 허용하는 정부 방역 대책, 웃지 못할 코미디이다"라고 꼬집었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에서 "문 정부의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으로 현장에서는 혼란이 지속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강 원내대변인은 문 정부가 내놓은 4단계 세부 지침에 따르면, "수영장·골프장 샤워실은 이용할 수 있지만 헬스장 등 실내 체육시설의 샤워실은 이용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후 10시까지 노래방 영업은 되지만, 단란주점은 영업할 수 없고 버스나 지하철은 ‘만원 이용’이 가능하지만, 택시는 2명까지만 탑승이 제한된다"라고 꼬집었다.

강 원내대변인은 이에 대해 "‘헬스장 샤워’는 금지하고 ‘수영장 샤워’는 허용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가. 그야말로 원칙 없는 탁상행정식 방역 대책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강 원내대변인은 "비현실적일뿐만 아니라 황당하기까지 하다.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해도 개인별로 호흡량이나 비말 확산 정도가 다른데도, 헬스장 러닝머신 속도는 시속 6㎞ 이하로 제한된다"고 날을 세웠다.

이어 "BTS의 ‘버터'(110bpm)는 가능하지만 싸이의 ‘강남스타일’(132bpm)은 안된다는 유례없는 헬스장 음악 속도 규제도 웃지 못할 코미디다"라고 비난했다.

강 원내대변인은 "정부가 1만 개가 넘는 전국 헬스장의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일일이 단속할 수 있단 말인가. 형평성도 설득력도 없는 정부의 방역 대책을 누가 따르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현장에서는 시민들의 혼란이 이어지고, 자영업자들의 불만과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면서 코로나19 상황이 변할 때마다 즉흥적으로 내놓은 문 정부의 ‘오락가락 방역 지침’이 ‘대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강력 비판했다.

아울러 "섣부른 거리두기 완화 신호로 코로나 제4차 대유행을 자초한 문 대통령은 국민들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대국민 사과에 이어, 재발 방지 대책도 내놓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강민국 원내대변인은 "지금이라도 문 대통령은 ‘백신 오판’에 이어 황당한 방역지침으로 현장의 ‘대혼란’을 자초한 기모란 방역기획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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