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대 기자]서울시는 2021년 어제(17일) 제4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청년주택분과위원회를 개최하여 강남구 논현동 221-16번지의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에 대하여 “조건부가결” 하였다고 18일 밝혔다.
주요 내용은 사업지(부지면적 950.9㎡)에서 지하3층, 지상16층 규모(총 94세대)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신축으로, 이번 역세권 청년주택이 수권분과위원회 심의결과 수정 가결됨에 따라 향후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해당 사업지에 대해 청년주택 사업이 가능하게 된다.
역세권 청년주택은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층을 대상으로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주택이 공급되고 청년 관련 편의와 소통을 위한 다양한 주민공동시설도 같이 계획되고 있어, 지역 활력 및 청년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앞으로 해당 구청에서 건축허가 관련 절차를 이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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