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이득 규모로 처벌 경중 달라져
사기죄 성립? 기망행위와 재산상 피해∙이득 규모로 처벌 경중 달라져
  • 오승훈
    오승훈
  • 승인 2021.06.10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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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장난으로 '완전 사기꾼이네', '사기 치지 마' 등의 농담을 가볍게 주고받게 된다. 누군가는 가볍게 할 수 있는 농담이지만 법률상으로 '사기죄'는 그 처벌의 수준이 낮은 수준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생각해서는 안된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같은 방법으로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마찬가지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기죄의 성립 여부의 핵심은 기망행위의 여부, 재산상 피해 또는 이득 규모다. 이에 따라 처벌의 경중이 달라지게 되므로 정확한 사실여부를 가려내고 진술을 하며 재판에 임해야 한다. 사기죄에서 말하는 기망이란, 지켜야할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사람으로 하여금 착오를 일으키게 하는 것이다. 기망행위의 수단이나 방법에는 제한이 없다.

흔하게 볼 수 있는 사기죄로는 타인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 경우이다. 기망행위 여부는 돈을 단순히 갚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갚을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상대방을 기망하고 속이며 빌린 경우 성립이 된다. 또한 돈을 빌리고 나서 다른 용도로 소비를 한 경우 등도 기망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에는 주식, 가상화폐 관련 사기죄가 증가하고 있다. 고수익, 몇 백 %의 수익률 보장 등으로 현혹하여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받고 그 비용으로 재산상 이득을 취하며, 다른 곳에 돈을 사용했다면 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게 된다. 피해금액이 5억원을 넘어가는 경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돼 가중처벌 가능성이 높아진다.

사기에 동조할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사기죄 성립요건에 부합하면 사기 또는 사기방조로 처벌될 수가 있다. 이에 죄의 성립요건, 양형기준, 감경요소 등을 사전에 파악하며 형사전문변호사와 함께 대응을 하여 법적 주장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법무법인 태하 형사전문 채의준 대표변호사는 “사기죄는 본인의 억울한 심정을 호소하여 해결될 문제가 아니며, 철저히 법리적이고 논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하여야 한다. 기망행위와 편취 여부는 죄의 성부 뿐 아니라 처벌의 경중을 결정하는 요소인 만큼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면밀하게 체크하며 분석해야 한다”며 “논리적인 주장을 위해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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