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파업 사태 경상국립대병원 잠정합의안 도출
비정규직 파업 사태 경상국립대병원 잠정합의안 도출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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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6.01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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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문제로 갈등을 겪던 경상국립대병원 노사가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

경상대병원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 경상대병원지회는 전날 노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회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도출했다고 1일 밝혔다.

노사는 지금까지 위탁업체 소속이던 비정규직 노동자를 병원이 직접 고용하기로 합의했다.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노동자는 372명이다.

진주에 있는 본원인 경상대병원은 시설 관리, 미화 관리, 주차 관리, 이송·안전 업무 노동자가 대상이다.

분원인 창원경상대병원의 경우 시설 관리, 미화 관리, 주차 관리, 이송 업무, 보안 업무, 콜센터 노동자가 전환 대상자다.

이들은 블라인드 채용을 기반으로 입사 시기에 따라 서류 전형, 1·2차 면접시험 등을 거친다.

심각한 결격 사유가 없다면 전환 대상자 전원 고용 보장을 원칙으로 한다.

임금은 1호봉 기준 기본 월급 182만2천480원으로 합의했다.

급식비와 설·추석 등 명절 휴가비, 복지 포인트 등은 별도로 지급한다.

전환 이후 임금이 줄어드는 콜센터·시설 통상근무자는 보전 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합의 쟁점이던 정년은 60세로 의견을 모았다.

전환일 기준 60세 이상 노동자는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1년 단위로 계약 기간을 갱신한다.

또 다른 쟁점인 연금과 관련해서는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인 50세 미만 노동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에 따른 사학연금을 적용한다.

잔여기간이 10년 미만인 50세 이상 노동자는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하기로 했다.

전환 대상자의 복리후생 적용 기준, 휴가 종류 등에도 노사는 합의를 마쳤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오는 3일 직종별로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직종별로 과반이 찬성할 경우 합의안을 받아들이는 것으로 정했다.

노조는 "전체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상으로 잠정합의안에 관해 설명하고 투표를 거쳐 병원 측에 최종적인 의견을 전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경상대병원은 2017년 시작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에도 불구하고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정규직 전환에 진통을 겪었다.

노조는 지난달 3일부터 정규직 전환을 촉구하면서 파업을 진행해왔다.

잠정합의안이 나왔으나 파업은 노동자 찬반 투표를 마칠 때까지 계속한다.

경상대병원 측은 "협의회 결과 당사자 간 합의안을 도출했으며, 앞으로 남은 정규직 전환 과정을 성실히 진행하겠다"며 "불편함을 겪은 병원 방문자에게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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