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정상화물 가장...밀수 담배 179만 갑(72억원) 적발" 
관세청, "정상화물 가장...밀수 담배 179만 갑(72억원) 적발" 
  • 전호일 기자
    전호일 기자
  • 승인 2021.05.13 15:5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호일 기자]관세청(청장 임재현)은 올해 1분기에 정상화물을 가장한 담배 밀수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13건, 179만갑(시가 72억원)을 적발하고, 담배 밀수 업자와 국내 유통업자 등 41명을 검거해 검찰에 고발(구속 13명, 불구속 28명) 했다고 13일 밝혔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 집중 단속은 코로나19로 국제 여행객이 감소함에 따라, 담배 밀수입 경로가 화물 수출입에 집중 될 것으로 예상돼 실시됐다. 단속 기간 적발한 담배는 전년 동기 대비 2배가 넘는 양으로, 특히, 중국산 담배가 89만갑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 과정에서 밀수입 사건으로는 최초로 밀수조직에 대해 범죄 집단 구성에 따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해 고발하고, 국내 유통업자까지 추적.검거하는 등 강도 높은 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화물에 뒤섞인 무신고화물로 밀수,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분선 밀수, ▲타인 명의를 이용한 품명 위장.커튼치기 밀수, ▲반송수출 물품을 가장한 보세운송 중 물품 바꿔치기 등 다양한 밀수유형이 적발됐다.

주요 단속 사례는 (무신고화물)A씨는 보세창고.운송업자 등과 결탁해 다른 정상화물과 뒤섞어 신고 없이 담배를 수입했다. 그는 보세창고 반입 전 미리 준비한 차량에 밀수입 담배를 정상화물처럼 반출.적재해 국내 유통업자에게 바로 배송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주요 사례별 적발 물품 및 적발 현장 사진[사진=관세청 제공]
주요 사례별 적발 물품 및 적발 현장 사진[사진=관세청 제공]

A씨는 수출용 국산담배, 가짜담배, 중국산 담배 등 76만여갑(23억원)을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의심 차량을 추적해 대구 교동시장 인근에서 유통업자에게 밀수 담배가 인계되는 현장을 적발하고, 통화내역 분석과 폐회로 티브이(CCTV)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담배 밀수조직원 15명을 모두 검거하고, 이중 7명을 구속 고발했다.

(분선밀수)B씨는 임차어선을 이용해 공해상에서 중국 선박으로부터 중국산 담배 53만여갑(28억원)을 넘겨 받았다. 그는 국내로 밀수입 과정에서 수상한 운항 행태를 보이는 선박을 지속 감시하던 세관.해경의 합동조사반에 적발됐다.

관세청은 주범 B씨와 해상 운반책을 구속하고, 통화내역.폐회로 티브이 분석 등 추가 조사를 통해 밀수 담배를 국내 외국인 식품점 등에 유통시킨 중국인 2명(구속)을 추가로 검거해 고발했다.

(품명위장)C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의류 수입업자의 명의를 이용해 마스크를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그는 컨테이너 안쪽에 밀수 담배를 넣고, 입구 쪽에 마스크 포장박스를 쌓는 일명 ‘커튼치기’ 수법으로 수출용 국산 담배 20만갑(8억원)을 밀수입하려다 세관의 검사 과정에서 적발돼 구속 고발됐다.

(바꿔치기)D씨는 캄보디아로부터 반입돼 부산항에 보관 중이던 수출용 국산 담배 15만갑(6억원)을 스리랑카로 반송 수출한다면서, 선적을 위해 인천항으로 보세 운송하는 것처럼 이동 시키던 중 빈 담배갑과 바꿔치기해 밀수입했다.

관세청은 담배의 반입과 수출 경로가 통상적이지 않다는 점에 착안해 수출 검사 과정에서 빈 담배갑을 확인하고, 이동 경로를 역추적해 밀수입을 입증하고 밀수업자를 구속 고발했다.

관세청은 담배 밀수가 각종 제세를 포탈해 공정한 유통질서를 해치고, 가짜 담배 등으로 인해 국민 건강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는만큼 지속적인 단속 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며, 한글 흡연경고 문구가 없는 담배(수출용담배)나, 면세용(Duty Free) 표기 담배 등은 불법 수입 담배인 만큼 이를 발견하면 ‘밀수신고센터’로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