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호일 기자]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12일 수원지검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자신을 기소한 것과 관련해 "수사 외압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결코 없다"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기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향후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해 진실을 밝히고, 대검 반부패강력부의 명예회복이 반드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저와 관련된 사건 수사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송구스럽다"면서 "수사 과정을 통해 사건 당시 반부패강력부 및 대검의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으나 결국 기소에 이르게 돼 매우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했다.
이 지검장의 이같은 입장은 기소를 전후해 정치권과 법조계내에서 자진 사퇴와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일축하면서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무죄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이 지검장은 자신의 거취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수원지검은 이날 이 지검장이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2019년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해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의혹을 수사하지 못 하게 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앞서 기소된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규원 검사와 함께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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