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남 기자]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어제(11일), 접경지역의 발전사업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4건의 관련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접경지역’은, 비무장지대(DMZ)나 북방한계선(NLL)에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강화, 옹진, 김포, 파주, 연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과 민통선 인근 5개 시⋅군(고양, 양주, 동두천, 포천, 춘천) 등 총 15개 시⋅군을 말한다.
이들 접경지역은 지난 70년간 ‘안보’라는 이유로 개발제한구역, 상수원보호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아왔고, 특히 경기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권역이라는 규제까지 받으면서 경제, 사회, 교육, 문화, 의료 등 모든 분야에서 온갖 불편과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다른 지역에 비해, 경제, 교육, 문화, 교통 등 대부분의 분야가 현저히 낙후되고 도로, 철도, 산업단지 등 SOC 사회기반시설의 발전이 심각하게 가로막혀 왔다.
이런 상황을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 바로 2000년 1월 21일 공포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이다.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은 남북교류협력과 통일에 대비하여 접경지역이 전진기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발전시킨다는 비전하에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수립⋅시행과 접경특화발전지구 지정 및 사업비의 지원 등 각종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그러나 2011년에서 2030년까지 20년간 165개 사업에 18.8조원을 투입하기로 계획하고 추진되던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의 경우, 일부 분야의 이행률이 21%에 불과할 정도로 추진실적이 매우 저조했다.
그 결과, 경기북부지역은 도로보급률이 전국 17개 지자체 중 최하위일 정도로 사회기반시설들이 여전히 낙후되어 있고, 강원도 접경지역은 농공단지⋅산업단지의 저조한 가동률과 미미한 기업 유치 실적으로 일자리 창출과 청장년층 인구 유출 방지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김 의원은 “그동안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이 너무나 컸다. 그럼에도 접경지역 주민들의 불이익과 불편을 댓가로, 대부분의 국민들이 ‘안전보장’이라는 혜택을 받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그렇다면 이제는 국가와 정치권이 나서서 접경지역의 SOC사업을 촉진하고 낙후된 시설들을 개선해서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접경지역의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기존의 제도로는 재원 마련이 어렵기 때문에 <평화안보분담기금>을 신설하여 접경지역 발전사업 지원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국회 입법조사처⋅법제실 및 행정안전부와 협의하면서, <평화안보분담기금>이라는 새로운 기금이 설치되므로 「국가재정법」 개정도 필요하고, <평화안보분담기금>에 투입할 재원 확보를 위해 「남북협력기금법」과 「복권 및 복권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법률들의 개정안들도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과 함께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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