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가 시작되는 5월에 접어들면서, 벌써부터 종소세 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들이 많다. 5월 한 달간 진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개인에게 귀속돼 발생한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하는 조세로, 사업 소득과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 사업자와 복수 소득이 있는 개인, 사업장 없이 사업 소득만 있는 경우 등이 있다. 한 해 동안 개인에게 귀속해 발생한 소득을 모두 종합해 신고하는 절차인 만큼, 합산 과정부터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아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이 느는 추세다.
특히, 최근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을 위해 세무서 방문 등의 복잡한 과정을 없이 간편하게 신고 대행을 맡길 수 있는 서비스들을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그중 '헬로마이택스'는 방문 절차 없이 간편하게 종합소득 신고를 대행하는 서비스로, 사이트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및 세무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헬로마이택스는 세무법인 전문가로 구성된 종합소득세 신고 전담팀으로 운영되고 있다. 저렴한 수수료로 종합소득세 계산부터 신고까지 전반적인 신고 대행이 가능하며, 소득세 신고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컨설팅도 함께 제공해 정확하고 효율적인 신고 대행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신고 대행 서비스 대상은 △사업장(사업자등록증)이 있는 개인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대행 △복수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요한 개인 △사업장(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 소득만 있으면서(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한 경우 등이 있다. 소규모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나 영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했지만 종합소득세를 혼자 할 수 없어 고민인 이들이 주로 신고 대행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종합소득세 신고 유형은 A, B, C, D 등으로 구분돼 있다. A 유형은 외부조정대상자며, B 유형은 자기조정대상자, C 유형은 복식부기의무자로, 모두 소득세법에서 규정한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한다. 종합소득세 B 유형인 자기조정대상자도 업종별 수입 금액에 따라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만일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액 변화가 클 수 있어, 신고 대행을 통한 정확한 신고 절차가 필요하다.
종합소득세 D 유형인 간편장부대상자는 기준경비율 대상자로, 기준경비율 적용 추계신고와 복식부기, 간편장부 중 택 1해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자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증빙자료에 따라 적합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어, 불필요한 세금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컨설팅을 받아 본인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헬로마이택스 관계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일 년간의 소득을 종합해 신고하는 절차인 만큼 정확하고 꼼꼼하게 신고해야, 과중한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며 “세무 대행 경험이 풍부한 세무사에게 신고 대행을 맡겨야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신고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추가로 신고 시 문제가 될 항목이나 향후 절세에 대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세무 대행 서비스를 이용해야, 문제 발생 소지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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