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율 이민법인, 미국 O비자 거절 대응 방법 소개
연율 이민법인, 미국 O비자 거절 대응 방법 소개
  • 최민지
    최민지
  • 승인 2021.05.04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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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129 청원서 승인 후에도 O비자 보류 및 발급 거절될 수 있어 주의 필요

특출난 능력을 소지한 개인(O-1A) 또는 운동선수, 연예인, 배우, 웹·그래픽·일러스트 등 디자이너, 아티스트(O-1B) 등 특기자를 위한 비이민비자인 미국 O비자는 미국 내 취업 및 영리 활동이 가능하며, 가족과 수행원이 함께 동반 비자를 받아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연예인 유재석이나 싸이가 미국 O비자를 취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울러 그래픽과 편집, 패션, 주얼리 등 디자인 분야 종사자도 예술적 재능을 인정받아 발급받을 수 있고, 연간 쿼터나 신청 시기가 따로 있지 않아 전문직 취업 비자(H-1B)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O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우선 미국 이민국에 I-129라는 청원서를 제출하여 O비자 자격요건을 심사받는다. 해당 청원서가 승인되면, 해당 케이스는 미국 대사관으로 이관되어 인터뷰를 통해 비자가 발급된다. 그러나 최근 I-129 청원서가 미국 이민국 단계에서 승인되었음에도 미국 대사관 영사와의 인터뷰 단계에서 O비자 발급이 거절되거나, 추가 서류를 요청하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신청인의 미국 O비자 자격요건이 충분히 입증되기 어려운 경우이다. 신청자의 능력을 기반으로 발급하는 O비자는 미국이민국에서 청원서가 승인된 후에도 영사가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꼼꼼히 심사한다. 그래서 경력이 짧거나 제출된 근거의 진위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비자자격요건 입증이 미비한 경우에는 추가서류요청 (RFE)가 발급되거나 AP 또는 TP 등으로 비자가 거절될 수도 있다.

제출 서류의 신뢰도 역시 O비자 발급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아티스트나 디자이너 등 O비자 신청인들은 I-129 청원서 승인을 위해 재직 경력과 포트폴리오, 프로젝트 경험 내용, 추천서, 수상 내역 등을 제출한다. 제출 서류는 미국 대사관 내 FPU(Fraud Prevention Unit)를 통해 검증하며, 이 과정에서 서류의 위조 또는 허위 사실이 밝혀지면 미국 비자 발급을 위한 중요 사실을 위증한 것으로 처리되어, AP / TP 상태로 비자가 거절된다. 이러한 거절이 발생하는 경우, 추후 미국 입국 또는 다른 비자발급절차가 매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영어 실력이나 경력이 부족하거나, 서류와 인터뷰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는 등 신청인 자체의 비자 자격 요건이 미달돼 O비자 발급이 거절되는 케이스도 있다.

연율 이민법인 김혜욱 대표는 “미국 O비자 발급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받았다면 미비한 부분을 파악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하며, AP나 TP 등의 상태에도 적절한 대응을 통해서 대사관으로부터 필요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위조 및 허위 근거 제출로 인하여, 위증으로 처리됐다면 웨이버 절차로만 해결될 수 있다”라며 “O비자 인터뷰에서 그린레터나 블루레터를 받았다면 전문가와의 컨설팅을 통해 대응해야 재거절이나 영구거절로 이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 비자&이민 전문 컨설팅 기업 연율 이민법인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 취득 후 10여 년간 미국 현지에서의 경험을 쌓은 김혜욱 대표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고객우선주의'를 모토로 꼼꼼한 컨설팅을 제공해 스포츠동아 주관 '2019 신뢰만족도 1위'를 수상한 바 있다. 연율 이민법인은 5월 22일(토)에 미국에 NIW & EB1 이민전략과 투자이민 등에 대한 정보를 전하는 '미국 비자&이민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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