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홍남기 "차주단위 DSR 2023년 7월 전면 시행…40년 모기지 도입"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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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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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을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4%대 수준으로 끌어내리기로 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차주 단위 적용을 점차 확대하고, 청년층을 위해 40년 초장기 모기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 본점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겸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주재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뛰었다. 정부는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6%대, 내년에는 4%대로 낮출 계획이다.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고자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기존에 금융회사별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주별로 적용하겠다는 것으로, 대출총량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대출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40년 초장기 모기지도 도입하기로 했다.

현재 소득이 낮은 청년층에게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반영해 원리금 상환 부담을 경감하겠다는 취지다.

지난달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도입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날 오후 중 금융위원회가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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