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스쿠버업체와 이용자 적발
5인 이상 집합금지 어긴 스쿠버업체와 이용자 적발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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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1.04.29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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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포항해양경찰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위반한 혐의(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스쿠버업체 운영자 A씨를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기본방역수칙을 위반한 스쿠버 이용자 25명을 행정처분하도록 관계기관에 의뢰하기로 했다.

A씨 등 26명은 지난 3일 포항 북구 앞바다에서 5인 이상 집합금지 명령을 어긴 채 7∼10명이 같은 레저보트에 타고 스쿠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전국에서 이용자를 모집하면서 출입자명부도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지난 3일 오전 11시 9분께 포항 북구 흥해읍 앞바다에서 스쿠버 활동 중 다이버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사망자가 이용한 A씨 스쿠버업체를 수사하다가 방역지침 위반 사실을 확인했다.

해경 관계자는 "전국에서 레저활동을 위해 모이는 수중레저사업장은 방역 사각지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면 자칫 전국적으로 확산할 위험이 있어 엄중히 법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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