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
이혼전문변호사와 진행하는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 명의보다 ‘기여도’가 핵심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1.04.2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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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시 가장 첨예한 다툼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이다. 가정마다 각기 다른 여러 가지 이혼사유로 이혼을 하게 되지만 어떠한 부부라도 협의 이혼, 재판 이혼을 불문하고 이혼 시 재산분할은 필수이고 이혼하는 이상 이혼 재산분할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결혼은 현실이라는 말처럼 이혼 또한 마찬가지이기에 이혼 후 닥칠 현실을 위해 현실적 문제인 재산을 빼고는 이혼을 논할 수 없다. 

그만큼 재판이혼에서 법률 분쟁이 치열한 쟁점도 바로 이혼 재산분할이다. 평생 전업주부로 살았거나, 맞벌이지만 수입 차이가 많이 나거나, 빚을 지게 되어 가계 경제 상황을 흔들리게 한 경우 등 다양한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혼소송 시 재산분할이 진행되기에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판사에게 본인에게 유리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잘 전달하는 것이 이혼전문변호사의 역량이다. 

재산의 소유주, 명의에 관계없이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한 바구니에 담은 뒤 이것을 ‘기여도’에 따라서 공평하게 나누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기에 이 같은 방식을 이해하는 것이 이혼소송 재산분할을 이해하는 첫 단추이다. 

이혼소송 시 소송 당사자들은 감정에 치우쳐 실익과 큰 연관이 없는 이혼사유나 위자료 부분에 집중하고 진을 빼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혼 시 재산분할 부분이 이혼 후의 생활에 직결되는 더 중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간과하여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고 이혼전문변호사와 직접 만나 이혼 상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혼인 기간 동안 함께 쌓은 공동재산, 퇴직금과 연금 등의 장래 수입, 그리고 때에 따라 일방의 특유재산도 대상이 된다. 전업주부로 살림과 육아에 전념하였던 외벌이 가정이라고 해도 가사살림에 대한 기여를 우리 법원이 매우 높게 인정하기에 상당한 몫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 물론 맞벌이 부부로 일하며 살림과 육아를 전담하는 동시에 소득활동을 하였다면 이 또한 이혼 재산분할 기여도에서 반영되어야 할 중요한 부분이므로 적극 주장하여 본인의 기여도를 높여야 한다. 

통상적으로 이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중요한 요인은 혼인기간이 얼마나 긴가 하는 부분이고 혼인기간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일수록 유리하다.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끌고, 재산을 형성 또는 유지한 데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재판부에 이를 주장하여야 하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있다면 이를 찾아 제출해야 한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부터 보유하던 재산이나 혼인 중 자신의 부모로부터 증여 또는 상속받은 재산을 말하는 데, 원칙적으로는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혼인기간이 길고 증여, 상속을 받은 후 상당기간이 지난 경우라면 특유재산을 유지한 기여도를 상당부분 인정받기에 실질적으로는 특유재산이라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때문에 자신이나 상대 배우자의 재산이 특유재산에 해당한다고 생각된다면 이 부분을 본인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것을 법리적으로 접근하여야 하고, 이를 위해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소송의 실무 경험이 쌓인 이혼전문변호사로부터 법리적 조언을 듣는 것이 필수이다.

이혼소송 시 채무는 그 성격이나 채무 부담 경위 등을 따져 보아야 한다. 생활비 부족이나 부동산 구매 시 합의 하에 대출받은 것은 부부 공동채무이지만, 일방이 혼인생활과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받은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예금, 자동차 등도 이혼 시 재산분할로 나누게 된다. 이 외에 개인택시 면허나 화물차 번호판 값 등 특수한 형태의 재산도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누락한 재산은 없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며 준비를 해야 한다. 소송 중 상대방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은닉을 할 위험이 있기에 앞서 처분을 하지 못하도록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진행하고 이혼소송에 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에 관하여 법무법인 세광의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이혼 재산분할 시 경제력이나 재산의 명의, 소유주보다 중요한 핵심은 재산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도이다. 이를 법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자료 증명 등 체계적인 입증이 필요한 만큼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며 신속, 정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서울, 일산, 부천,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인 정재은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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