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직무교육 훈련 기관 ‘에듀파’, “아파트 횡령사건, 미리 예방해야”
아파트 직무교육 훈련 기관 ‘에듀파’, “아파트 횡령사건, 미리 예방해야”
  • 최민지
    최민지
  • 승인 2021.04.19 09: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노원구에서 발생한 10억 횡령사건, 올해 1월 전북 익산시 소재 아파트 횡령사건, 3월에 발생한 서대문 10억 횡령사건 등 지속적으로 공동주택 횡령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지속적인 횡령사고 속에 서울시는 공동주택관리규약에서 회계담당 직원의 직무교육을 연 1회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여 경리교육의 중요성에 대한 작은 신호탄을 쏘아올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종사자들을 위한 실무교육을 주로 하는 원격훈련기관 에듀파(대표 김재혁)의 백선애 강사(현,이지집합건물회계컨설팅 대표)는 아파트 횡령사건의 발생 원인과 예방책을 오랜 실무경력과 수많은 회계점검 경험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의견을 밝혔다.

횡령사건이 일어난 사례를 보면 가장 자주 그리고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방식이 해당 업체에 입금되어야 할 금액을 본인의 통장으로 대체시킬 때이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회계담당자가 은행 지출업무 후 즉시 관리자가 관련 기안, 입금증, 통장실물 등을 확인하여, 송금 혹은 지출하여야 할 금액과 입금된 거래처가 동일한지를 확인해야 한다. 현금으로 수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통장으로 이체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확인으로 가장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리소장은 횡령에 대한 1차 책임자이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으로 현금 사용을 지양하는 것인데 1) 관리외수익 통장 거래 2) 현금으로 물건을 구매하지 않고 체크카드 사용 3) 현금 사용 후 반드시 실물에 대해서 사진과 영수증을 구비하여 관리자의 결재 4) 중간관리비 등 관리비 현금 수납을 지양하고 통장 수납 5) 환불 시 관리비에서 차감 등으로 현금 사용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기료, 수도료, 난방비나 장기수선충당금 등 큰 금액은 자동 이체하여 횡령의 여지가 없도록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에듀파 관계자는 공동주택 실무교육을 주로 하는 원격훈련기관으로서 회계담당자들의 업무가 점점 전문화되고 중요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지금보다 더 다양하고 세분화된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현장 실무자들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