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4·15 총선이 부정선거로 치뤄졌다면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선거무효 소송 첫 재판이 화제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5일 오전 11시 대법원 제1호 대법정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선거무효소송(2020수30)과 관련해 첫 공식 재판(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대법원은 이날 재판에 대리인 외 방청 인원을 10명 이내로 제한했으나 시민들의 항의에 뒤늦게 방청 인원을 추가로 허용했다.
이날 재판정에는 원고 민경욱 전 의원을 비롯해 원고소송대리인단 변호사 8명(석동현, 도태우, 유승수, 박주현, 권오용, 유정화, 이동환, 문수정)이 참석했다.
피고 측은 변호사 2명(김진동, 윤상화)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 5명이 소송 수행자로 참석했다.
원고 측은 재검표 시 전통적 방식의 수개표와 전자적 방식을 병행하는 방식을 요구한 반면 피고 측은 단순 수개표 만으로 위법 사항을 확인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대법원 재판부는 수개표와 과학적 검증을 병행해야 한다는 원고 측 주장을 받아들여 4·15 총선 투표지에서 생성된 이미지와 실물 투표지를 대조 확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원고가 애초에 주장했던 지난해 4.15 선거 개표 당일의 투표지 이미지 파일과 앞으로 하게 될 재검표를 통해 생성된 이미지 파일을 대조하고, 이 비교 결과를 다시 수개표 결과와 비교하는 재검표를 하자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경욱 대표는 이날 재판의 결과와 관련해 "4.15 부정선거 1년만에 처음으로 대법원 변론의 결론은 재검표를 실시한다."라고 밝히면서 "재검표 방식은 투표용지 디지털 이미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포함하며, 구체적인 검증방법을 확정하기 위해 늦어도 한 달 안에 검증기일을 개최한다"고 전했다.
민 대표 또한 "이로써 사상 최초로 디지털 포렌식 방식이 가미된 재검표가 실시되는 길이 열렸습니다."라면서 "(이는) 여러분의 투쟁 덕분입니다." 라면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한편 온라인 상에서는, 올해 4월 7일 보궐선거 개표 과정에서도, 잔여 사전투표용지를 개표소에 불법적으로 반입한 정황이 담긴 영상이 공개되면서, 지난해 4.15 총선의 선거조작과 같은 방식으로 불법행위를 기도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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