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1지구 이해당사자 갈등 심화...소송까지 가나
망상1지구 이해당사자 갈등 심화...소송까지 가나
  • 이인수 기자
    이인수 기자
  • 승인 2021.04.14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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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수 기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망상1지구 개발 사업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범시민대책위의 반발에 이어, 동해시와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 사업 시행자 간의 갈등이 이어지는 등 전 방위로 확산되고 있다.

이와 관련 <인터넷언론인연대>취재본부가 이해당사자들의 연속 인터뷰를 통해 갈등해법은 무엇인지를 고민해본다. 첫 번째 순서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의 입장이다.

다음은 강원도 망상사업부 이우형 부장관의 인터뷰이다. 

Q. 동해시는 최근 도시기본계획 심의를 유보했다. 어떤 문제점이 있는 건가?

A. 동해시는 2030 도시계획을 갖고 있다. 기초 지자체들이 5년마다 새로운 계획을 수립한다. 이 내용은 반드시 상위기관 승인을 받기 때문에 중요하다. 전문가 위원회를 통해 계획이 마련되고 사전에 주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야한다. 시의회 승인도 받아야한다. 

지난 2019년 5월 주민공람회와 동해시의회 승인을 받아 2020년 9월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시켰다. 그런데 23일 동해시장이 ‘민원’을 얘기하며 유보했고 8개월간 보류된 상태다. 동해시 도시계획은 기술적 심사를 하는 것인지, 어떤 민원에 의해 보류시킨다는 것은 법적 타당성이 없다. 그럼에도 강원도 도시위원회는 이를 받아들였다. 기본적으로 동해시장이 갖고 있는 고유업무 권한이기 때문이다. 

결국 동해시가 가진 도시계획 분야를 강원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다. 다만 계획 보류에 대해서는 누군가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한다. 가장 큰 피해자는 (망상지구 사업자인) 동해이시티다. 

동해이시티는 정부, 강원도 사업에 적법한 사업자다. 행정절차, 계획에 따라 2020년 4월 28일 실시계획을 신청했다. 실시계획은 승인은 약 5개월 소요되며 강원도에서 심사,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 

그런데 동해시가 가진 고유 관리계획이 현재 실시계획의 내용과 맞지 않아 강원도에서는 실시계획 승인을 내줄 수 없는 상황이다. 듣기로는 동해이시티에서 한 달에 금융비용이 4~5천만원 이상 나간다고 들었는데 작년 9월 승인을 받고 8개월째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손해를 감수하고 동해이시티에서 사업하겠다는데 동해시장이 사법 판단 없이 계획을 보류한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고 본다. 

Q. 동해시가 국토교통부에 망상 1지구사업 공익성 검토를 제안했다. 어떻게 보고 있나.

A. 공익성 검토를 하자는 동해시의 제안은 좋다. 그러나 공익성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하다. 쉽게 말해 사유지를 보상하는 문제가 있다. 공익성을 검토하는 곳은 국토부 이지만 경제자유구역 주무부처는 산업통상부다. 산업통상부에서 경제자유구역을 총괄하고 개발계획이 들어오면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이 되고 국토부, 환경부 등 10개 차관들이 위원회에 소속된다.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개발계획을 승인받으면 공익성으로 인정받는다고 법에 나와 있다. 

이미 공익성은 승인받은 것이다. 그런데 국토부에다 ‘공익성’ 여부를 묻는다는 것은 국토부는 경제자유구역 업무는 ‘산업통상부’라고 답할 것이다. 그러면 산업통상부는 ‘심의를 받은 순간 공익성이 담보돼있고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고 할 것이다. 동해시가 공익성을 국토부에 묻는다는 것부터가 법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Q. 동해시가 사업을 반대하는 이유는

A. 의문이다. 기본적으로 행정의 수장이면 동해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것이 맞다. 왜 특정 시민 민원에 대해 행정으로 한쪽 편을 들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Q. 동자청은 3월초~6월까지 교통·환경영향평가 등 분야별 관계기관과 협의를 마치고 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받아 올해 착공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었다. 차질은 없나.

A. 차질이 많다. 2016년 경제자유구역 사업자 모집과정에서 민간사업자를 통한 것을 시민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국가가 하는 거면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민간사업자가 개발 사업을 통해 토지 부분을 보상한다는 것에 의아해 하는 것 같다. 개발계획 승인을 받은 시행자는 공익성 사업으로 토지를 수용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실제 행정절차와 시민들의 이해도에 차이가 생긴다. 

Q.사업자인 동해이시티는 최근 입장문을 통해 동해시가 민원을 이유로 실시계획 승인 지역과 자사의 명예 실추 등 엄청난 손실을 끼치고 있다면서 사업 재검토를 고려한다고 밝혔다. 
 
A. 정말 안타깝다. 강원도에서는 동해시나 비대위에 ‘정말 사업자 판단에 의한 잘못’인지 묻고 있다. 판단이 잘못된다면 누군가는 책임을 지고 처리해야하는데 정상적인 사업자고 법을 위반한 내용이 없다. 그런데 흠집잡기나 의혹으로 상대방을 악화시킨다면 정상적인 사업자도 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Q.동해시 일부 의원과 시민단체가 제기하는 의혹 중 사업자에 대한 특혜시비가 있다. 

A. 기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업무에 대해 (동해시나 비대위가) 이해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가장 핵심은 토지보상 부분이다. 토지보상은 법에 의해서 감정평가를 3회 협의를 하게 되어있다. 협의가 안 된다면 결국은 중앙토지보상 위원회에 토지수용을 신청하게 된다. 법적 절차를 밟는 것이다. 

동해이시티 입장에서 특혜라고 말하는 건 ‘과하다’고 본다. 이분들이 사업을 통해 이익을 본게 없다. 특혜라는 건 실제 사업으로 투하된 비용보다 상상이상의 많은, 투자 수익비율을 초과할 경우를 특혜라고 한다. 

동해이시티 옹호가 아니고 객관적으로 보면 동해이시티의 현재 사업구조를 보면 이익을 남기기 어려운 구조다. 104만평 도시개발 계획을 하는데 이중 실질적으로 가치 있는 토지, 수익을 낼 수 있는 토지는 전체의 20%도 안된다. 62%는 기반시설 내지는 공원시설이다. 나머지 토지는 관광·레저가 들어서니 사업성은 어렵다고 본다. 토지보상, 기반시설 조성 등에 드는 비용을 보면 동해이시티가 엄청난 이익을 남길 것이라는 것은 오해다. 

Q. 동해시, 시민단체 측은 2018년 망상지구 개발계획변경안 심의를 위해 산업통상부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당시 예비 사업 시행자였던 동해이시티가 전체 사업 용지의 53%를 확보했다고 명시돼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28%만 확보된 상태였다면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전 공모 의혹을 제기했다. 

A. 오해할 만하다. 2016년 캐나다 던디사가 196만평 개발을 한다고 컨셉만 잡고 사업을 포기했다. 던디는 196만평을 7개 섹션으로 나눠 관광단지를 조성한다고 했다. 문제는 이러한 개발권을 갖고 여의도 금융권을 찾아다녔는데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고 한다. 사업성이 없기 때문이다. 던디측은 사업을 취소하고 떠났다. 동자청은 총 28개 기업을 만나 투자유치 설명회를 가졌지만 기업들은 ‘사업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했다. 

이후 실질적으로 토지를 확보할 수 있는 제안을 했다. 28개 기업 중 상진종합건설(현 동해이시티)만이 검토해보겠다고 했고, 경매까지 진행했다. 상진종합건설은 28개 기업 중 유일하게 경매를 통해 143억 8천만 원에 부지를 샀다. 그리고 106만평에 대한 사업계획 제안서를 갖고 왔다. 잔여부지 확보 의사도 밝혔다. 

Q.비대위에서는 강원도청의 감사 두 가지 내용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이유는 A에 대해 궁금했는데 B하고 C에 대한 답이라는 것이다. 협약서 등을 공개할 수 있는가?  

A. 개인정보보호로 공개를 안 한 것뿐이다. 보여 달라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 

한편 이에 대해 동해이씨는 관련 자료에 대해 비대위 등이 정식 절차를 밟아 요구할 경우에는 개인정보 등을 가리고 공개할 수 있다고 밝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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