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한국관세사회와 협력해 올해 전국적으로 공익관세사 58명을 위촉,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공익관세사는 영세·중소기업을 상대로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수출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에 관해 무료 상담을 제공한다.
미국과 베트남에도 관세청 위촉으로 공익관세사 각각 8명과 4명이 활동 중이다.
관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방문 상담을 최소화하고 비대면 전화·온라인 상담을 위주로 공익관세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관세청에 따르면 공익관세사 제도가 2015년 도입된 이래 총 2천800개 기업이 상담을 받았다.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으려는 수출기업은 권역별(인천본부세관, 서울본부세관, 부산본부세관, 대구본부세관, 광주본부세관) 수출입기업지원센터, 평택직할세관 통관지원과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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