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인수 기자]'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국회 국토교통위 소위를 19일 통과했다.
이날 여야는 법안심사소위에서 ▲필요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면제 가능 ▲사전타당성 조사 간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특별법을 의결했다.
다만 환경영향평가는 면제하지 않고 실시하도록 명시됐다. 쟁점 중 하나였던 '김해 신공항 폐지'역시 조문에 명시하지 않고 부칙에 넣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136명이 공동 발의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국가가 관련 인프라 건설에 재정지원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도 있다.
국토위는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모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지역 현안이 걸린 이번 특별법에 공감하고 있어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한편 국토위 교통소위 위원장인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소위 정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기획재정부 장관이 필요한 경우에 신속·원활한 건설을 위해 국가재정법 38조 1항에 명시한 예타를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기로 했다"며 "(원안의 핵심조항은) 거의 다 안빠졌다. (환경영향평가 면제) 조항이 포함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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