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는 정부의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방안' 시행에 발맞춰 매입임대주택과 공공전세주택으로 제공할 주택 7천500호를 사들인다고 3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공사가 민간 다세대·연립·아파트 등을 매입해 무주택 서울시민에게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이미 지어진 주택은 매입하지 않고 설계기준에 부합하는 매입약정주택만 사들여 주변 시세의 30∼50% 수준으로 임대한다.
공공전세주택은 정부가 작년 11월 발표한 새로운 임대 유형으로, 기존의 매입약정주택보다 규모가 큰 방 3개 이상 주택을 자산·소득에 관계없이 무주택가구에 최장 6년간 전세로 임대하는 방식이다. 전세가는 주변 시세의 90% 수준이다.
SH공사는 올해 계획한 7천500호를 분기별로 60%-15%-15%-10%로 나눠 순차 매입할 예정이다. 우선 이달 19일까지 1분기분 매입임대주택 4천347호를 매입한다.
올해는 특히 엘리베이터 설치 의무를 매입임대주택 전 유형으로 확대한다. 그간은 신혼부부 주택이나 6층 이상 주택에만 설치하면 됐지만, 올해부터는 6층 미만 주택도 엘리베이터를 설치해야 한다.
주택 매도를 희망하는 업자는 접수 기간 중 설계도서를 포함한 매도신청서를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야 한다. 매입이 결정되면 주택을 짓고 사용승인을 거친 뒤 매매계약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SH공사는 민간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공 진행 단계에 따라 전체 매매대금을 3∼4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유형별 매입기준과 매입가격·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SH공사 홈페이지에 게시된 매입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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