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5인 미만 사업장' 제외
與野, 중대재해법 처벌 대상...'5인 미만 사업장' 제외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1.01.07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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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중대재해법, 나중에 고치는게 어려워...국회 법사위 합의 내용 안타깝다"

[정성남 기자]여야는 중대재해법 가운데 중대산업재해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벌 대상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6일 합의했다. 정의당은 "이번 법안심사 중 최악의 후퇴"라며 즉각 반발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을 심사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실 앞에선 민주당 법사위 간사이자 법안심사 제1소위원장인 백혜련 의원과 류효정 정의당 의원간의 설전까지 오갔다.

백혜련 법안심사 소위원장은 중소벤처기업부가 강력하게 주장했고, 갑론을박 끝에 정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말했다.

백혜련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회의실에서 법안 심사를 하던 도중 회의장 밖으로 나와 "중대 산업재해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는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합의했다"라고 밝혔다. 

당초 여당 법안에도 없던 내용을 법안 심사 막판에 갑작스레 끼워넣은 것이다.

이와 함께 여야는 상시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상공인과 점포 규모가 천㎡ 미만인 자영업자에 대해서도 중대시민재해 처벌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학교안전관리법과의 충돌 가능성을 고려해 학교도 처벌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무원 처벌 조항과 인과관계 추정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쟁점이 됐던 법 적용 유예와 관련해서는 최종합의를 하지 못해, 오늘(7일) 오전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논의한 뒤 의결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김종철 대표는 오늘(7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합의 내용에 대해 "나중에 고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며 "처음에 만들 때 제대로 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의견을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거대 여야 정당들이 여기까지 온 것도 유족들이 단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또 "중소벤처기업부가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법 적용을 유예하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제외하자고 의견을 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박영선 장관에게 이유를 꼭 물어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원회는 중대재해법에 대해 논의한 결과 5인 미만 사업장을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과 공무원 처벌 특례, 발주처 처벌 조항 등은 삭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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