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8일 만에 직무 복귀..."법원, 징계 진행정지 인용 직무 복귀"
윤석열 8일 만에 직무 복귀..."법원, 징계 진행정지 인용 직무 복귀"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12.25 10: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성남 기자]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에 대한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효력을 잃게 됐다.

이에 따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는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나온 뒤 30일까지 정지된다.

이날 결정으로 윤 총장은 징계 처분을 받은 지 8일 만에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본안 판결이 윤 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까지도 내려지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윤 총장의 징계는 사실상 무산됐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 처분으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와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어느 정도 인정된다"고 윤 총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징계처분의 효력을 중지함이 맞다"고 판시했다.

통상 집행정지 재판은 징계 효력의 일시정지 여부를 다투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징계 사유와 절차 등 본안인 정직 처분취소 소송에서 다룰 쟁점들까지 심리했다.

재판부(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 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징계위원회가 기피신청 의결을 하려면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의사정족수인데 이에 미달해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봤다.

또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윤 총장의 임기 등을 고려하면 징계 처분으로 인한 손해를 금전으로 보상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난 22일에 이어 어제(24일) 두 번째 집행정지 신청 심문에선 양측이 재판부의 추가 질의에 대한 보완 의견을 주고받고 마무리됐다.

한편 윤 총장은 오늘(25일) 출근해 대검 차장과 사무국장으로부터 부재중 업무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인용' 결정이 나온 후 윤 총장은 "사법부의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헌법정신과 법치주의, 그리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해왔다.

한편 청와대는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효력을 정지한 데 대해 청와대는 무거운 침묵을 유지하고 말을 아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 판단이 늦은 시간에 나왔다"며 "청와대 입장 발표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재가한 징계인 만큼 내부적으로는 당혹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민주당은 사법부가 행정부의 안정성을 훼손했다며 유감의 뜻을 나타냈지만, 국민의힘은 이번 결정을 '성탄절 선물'에 비유하며 환영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안의 심각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며 '깊은 유감'을 나타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번 결정이 사법부 불신으로 이어져 "국론 분열을 심화시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계속 추진하고, 공수처도 차질 없이 출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정부와 여당을 향해 "법 위에 군림하려는 홍위병 같은 도발을 멈추라"고 비판했고, 같은 당 김웅 의원은 SNS를 통해 "이제는 대통령이 국민에게 사과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호진 정의당 대변인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하면서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