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수수분말’ 회수 조치"
식약처 "곰팡이독소 기준 초과 ‘수수분말’ 회수 조치"
  • 박규진 기자
    박규진 기자
  • 승인 2020.12.23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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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출처=식품의약품 안전처]

[정재헌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23일,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맑은들주식회사(강원 홍천군 소재)가 제조한 ‘수수분말’(곡류가공품)‘에서 곰팡이독소(푸모니신 및 제랄레논)가 기준치를 초과 검출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은 제조일자가 2020년 10월 26일(유통기한: 제조일로부터24개월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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