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 기자]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오늘(22일) '부동산 불로소득 근절을 위한 불법행위' 수사결과 위장전입이나 불법청약 등의 방법으로 부동산 불법행위를 한 232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8월부터 석달 동안 적발한 주요 부동산 불법행위를 보면,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가 14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위장전입 등 아파트 부정 청약이 60명, 현수막과 온라인 카페 등을 이용한 집값담합 13명, 장애인증명서를 이용한 부정 청약과 불법 전매 6명, 무자격·무등록 부동산 불법 중개행위 5명 등이다.
공정특별사법경찰단 따르면 부정청약자 A 씨는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기 위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이용해 과천시로 위장 전입한 뒤 매달 임대인 명의 계좌로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과천의 아파트에 당첨됐다. A 씨는 이를 통해 7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다고 경기도 공정특사경은 설명했다.
또, 부동산 브로커 B 씨는 장애인 브로커 C 씨와 장애인 특별공급을 이용한 부정청약과 불법전매를 공모하다 덜미를 잡혔다.
이들은 지방에 거주하는 장애인 브로커 D 씨로부터 장애인 3명을 소개받아 아파트 청약을 받은 뒤 이를 매도해 부당이익금을 각각 7백만 원에서 천8백만 원까지 챙겼다.
그 외, 용인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자신들이 운영하는 온라인 카페를 통해 시세보다 높게 표시·광고하는 특정 공인중개사무소와 연결되도록 해 부동산 거래질서를 교란해오다가 이번에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은 적발한 232명 가운데 43명은 검찰에 송치하고 28명은 형사 입건을 했으며 나머지는 추가 혐의 등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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