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전세난 송구…새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
김현미 "전세난 송구…새 임대차법은 사회적 합의로 이룬 성과"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11.19 10: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일 "임대차 3법은 집이 사람 사는 곳이라는 사회적 합의로 이룬 소중한 성과"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 지원 방안 브리핑'에서 "새로 전셋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면서도 이같이 강조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이 최근 전세난의 주요 원인이며, 문제 해결을 위해 법을 손질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그는 법 시행 전에 57.2%였던 전·월세 계약 갱신율이 지난달 66.2%까지 높아졌으며 10명 가운데 7명은 전셋값 부담 없이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세대출 공적 보증 갱신 건수도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임차인들이 안심하고 거주하는 기간이 늘고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입증하는 수치"라며 "임차인 주거 안정의 긍정적 효과를 임대차 시장 전반으로 확산시키는 방법은 전세 수급을 안정시켜 임대차 3법이 조기에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 호텔·숙박시설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 방안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김 장관은 "(이번 대책의) 아주 작은 부분"이라며 "(언론 보도에서) 이게 마치 이번 대책의 90%인 것처럼 보여져 당혹스러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호텔 리모델링을 통한 전세 물량 공급은 유럽 등지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고, 서울시에서도 진행하는 사업"이라면서 "머지않아 호텔이 리모델링을 통해 저렴한 임대료의 질 좋은 1인 가구 주택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