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S운수, “지입차 사기 문제는 지입기사 처우 개선”
JS운수, “지입차 사기 문제는 지입기사 처우 개선”
  • 김현희
    김현희
  • 승인 2020.10.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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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입이라는 단어는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할 수 있지만 화물 운송업계에서는 널리 알려져 있는 단어이다. 그러나 지입일에 대해 일반인들이 잘 모른다고 하여 지입차주와 지입차에 대한 보호가 이루어지지 않고 심지어 사기로 인해 지입차주들의 원성이 자자하다. 

대표적인 지입 사기의 예로, 지입 계약 시 지입차주가 계약한 계약서 상의 일자리와 다른 원청(화주)업체로 투입하거나 근무 조건과 지역이 처음과 다른 경우이다. 또한 지입료 이외에도 신규 지입 계약에 의한 번호판 권리금, 대폐차, 보험갱신, 물량알선에 따른 수수료 등을 요구하는 곳도 있어 매출보다 나가는 돈을 더 크게 하는 수법도 있다.

무엇보다 지입일을 하면서 지입기사에게 물류의 할당량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물류 할당(배차)가 곧 매출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에 JS운수는 화물운송은 지입차량 배차 시스템을 잘 정비해야 하며, 지입기사의 처우를 개선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JS운수는 자체적으로 무료선탑 제도와 무료운전연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선탑제도란 지입차량 운전을 시작하기 전, 업무 방식과 루틴을 간접적으로 체험해볼 수 있는 제도로, 계약 전에 이루어져 지입일에 대해 자세히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처음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들을 위해 무료 운전연수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큰 차를 운전하고, 윙바디를 조작하는 것에 두려움을 갖기 때문이다. 윙바디 차량의 상세 조작법, 윙의 사용법, 축 사용법 등 지입차 운송일에 필요한 실질적인 기능을 바탕으로 안전한 지입일을 이어나갈 수 있게 도와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매출보장제도 보완으로 차량 톤수별 매출보장제도를 도입하여 최소매출을 보장한다. 회사 자체의 직영배차시스템으로 꾸준한 물량제공은 물론 공차거리를 줄여 높은 매출을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화물운송계약서를 작성해 산재보험 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지입 사기 근절과 처우개선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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