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화]김민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乙)은 10월 12일(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매번 선거 때마다 애매한 선거법 규정으로 인해 억울한 범법자가 양산되고 있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김의원은 “급격한 사회 변화와 기술발달로 국민의 정치의식이 매우 성숙되었으나 선거법은 너무 자주 개정되어 세부조항 조차 낱낱이 알기 힘들어 따라가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김의원은 선거법에 ‘연고가 있는 자’, ‘누구든지’와 같은 포괄적 개념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선거운동의 혼선도 지적했다.
김의원은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에 관한 정의)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의 문제점, ‘연고’라는 개념이 지나치게 막연하고 포괄적이어서 오히려 연고 아닌 사람 찾기가 더 어렵다고 지적했다.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대하여 금전ㆍ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4. 3. 12.>
또한 선거법 제110조(후보자 비방금지)에 들어있는 ‘누구든지’라는 어휘가 후보자 비방금지 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비방금지 대상을 좀 더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법 제정 목적에 부합 하다고 주장했다.
제110조(후보자 등의 비방금지)
①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ㆍ가족관계ㆍ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할 수 없으며,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생활을 비방할 수 없다. 다만,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ㆍ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ㆍ모욕하여서는 아니된다
김의원은 “선관위가 행위제한 대상에 ‘연고있는 자’ 혹은 ‘누구든지’ 등과 같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두게되면 후보자나 유권자들이 매번 유권해석을 통해 법 위반 여부를 선관위에 확인해야 하는 등 혼선을 줄 수 밖에 없다”며 시정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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