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신성대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인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상습적으로 사람 또는 다른 반려동물 및 가축을 공격하는 맹견을 안락사시키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6일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마련한 개정안은 "맹견이 사람을 물어 숨지게 하거나, 사람·반려동물·가축·가금류 등에 3회 이상 상해를 입힌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안락사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고 말했다.
기존에 인명사고 위주로 논의해온 '안락사 명령' 적용 범위를 확대시킨 것이다.
한편, 안 의원은 "유해견에 대한 안락사는 생명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조치로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 중인 만큼 세부적인 내용은 공론화를 통해 조속히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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