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영 기자]국민의힘 김영식(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 산하 25개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출연연’)으로부터 제출받은 2017년부터 2020년 7월까지 임직원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240건의 징계 중 48건이 중징계인 것으로 드러났다. 사유는 성희롱, 금품수수, 직장내 괴롭힘 등 품위유지 위반, 성실의무위반이 많았다고 5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중징계의 경우 한국원자력연구원 13건, 한국건설기술연구원 7건, 한국전자통신연구원·한국항공우주연구원 3건,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한국한의학연구원·국가보안기술연구소·한국표준과학연구원·한국화학연구원 2건 등의 순으로 집계되었다.
먼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경우 중징계가 7건이나 내려졌다. 2019년 3월 1일, 계약담당 업무를 맡은 ○○○ 행정위원은 한 업체로부터 7,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받아 금품수수로 파면되었다. 또한, 2020년 5월 4일, △△△ 수석연구원이 회식 중 노래방에서 여직원을 신체접촉(성추행)하여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정직 5개월 처분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2018년, 2019년에 직원의 회계 관련 비위행위 3건이 과기부에 적발되어 감사원 및 기획재정부에 이첩된 것으로 드러났다. 2018년 비위행위는 2건으로 책임연구원이 납품업체 등과 공모하여 연구원에 물건을 납품하는 것처럼 거래를 부풀려 차액의 대금을 편취하여 차량을 수리하는데 지출하였다.
당초 정직 1개월 중징계 처리를 받았다가 이후 실험에 쓰인 차량임을 고려하여 검찰의 기소유예 처분,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화해조서로 감봉3개월로 경감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총 13건의 중징계 중 7건이 방사성 무단폐기, 핵종농도분석오류로 원자력안전법 위반에 관한 것이었다. 방사성 무단폐기건은 2017년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원안위’) 조사결과 2011~2016년 동안 방사성 물질을 원안위에 신고하지 않고 자체 처분한 것이 밝혀져 2018년 12월 선임행정원·연구시설운영원·책임연구원에게 중징계 처분(해임·강등·정직 등)이 내려졌다.
핵종농도분석오류건은 방폐장으로 인도한 방폐물 핵종농도 관련 정보 중 일부 시료데이터 상실, 시료 측정 후 기재 시 다른 값 적용, 계산 수식 적용 오류 등의 문제였다. 이를 한국원자력연구원측이 원안위에 자진신고하여 2020년 2월 책임연구원에 대한 중징계 처분(정직)이 내려졌다.
김영식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은 국책연구기관으로 소명의식과 책임감이 다른 어떤 기관보다 중요하다면서 아직도 성추행과 금품수수가 발생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일부 직원들의 잘못과 도덕적 해이로 전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명예가 실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출연연 기관장들은 임직원들에 대한 기강확립 대책을 마련하고, 상위기관인 과기부 또한 출연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처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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