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연이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장낙원 부장판사)는 24일 CJ대한통운 등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의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택배 기사들 모두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을 인정한다"고 밝혔다.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2017년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그러나 CJ대한통운 등이 단체교섭에 필요한 절차인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하지 않는 등 교섭에 응하지 않자, 중노위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이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은 이러한 결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을 여러 건 제기했다.
이날 행정13부의 원고 패소 판결 외에 앞서 행정 3·12·14부에서도 같은 취지의 사건을 심리했지만 모두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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