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검사실 차려놓고 '화상 보이스피싱'…모친 유산까지 뜯겨
가짜 검사실 차려놓고 '화상 보이스피싱'…모친 유산까지 뜯겨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23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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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면서 보이스피싱 같은 전화가 오면, 웃으면서 '그렇게 살지 말라' 말하고 끊곤 했는데……."
20대 여성인 A(25)씨는 자신이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에 속을 일이 없겠거니 했다. 이달 7일 오전 전화 한 통을 받기 전까지는 그랬다.

서울중앙지검의 '윤선호 수사관'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성은 A씨 명의의 여러 시중은행 통장이 범죄에 연루됐고, A씨가 대포통장을 양도한 가해자인지 정보를 도용당한 피해자인지 밝히기 위해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성의 목소리는 살짝 어눌한 듯했으나 차갑고 딱딱했다.

이 남성은 약식조사 녹취를 시작해야 한다며 A씨가 사람이 없는 조용한 공간으로 이동하도록 한 뒤 "담당 검사를 연결해 줄 테니 무고한 피해자로 입증받으라"고 했다.

곧 고압적인 말투를 쓰는 자칭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성재호 검사'라는 남성에게 전화가 넘어갔다. '성 검사'는 A씨의 통장이 '중고나라' 등에서 벌어진 조직 사기에 사용됐고, 이 통장에 6천400만원의 피해액이 입금됐다고 했다.

그는 "주범을 비롯한 사기 조직원 28명이 이미 검거됐고, 이 중에는 전·현직 은행 직원도 있다"며 A씨가 스스로 피해자임을 입증하지 못하면 2주 뒤 법원에 나와 재판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수사 상황을 남에게 발설하면 '보안이 취약하다'는 이유로 48시간 동안 구속수사를 할 수 있다고도 강조했다. A씨는 "각종 법 조항을 들먹이며 윽박지르는 전화기 너머의 상대가 진짜 검사라고 믿게 됐다"고 했다.

협박을 이어가던 '성 검사'는 여성인 A씨가 같은 여성 검사에게 조사를 받으면 편할 것이라며 '손정현 검사'라는 이에게 전화를 넘겼다. '손 검사'는 A씨가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면 계좌에서 현금을 찾아 금융감독원에 넘긴 뒤 자산을 합법으로 취득했음을 증명하는 '금융거래명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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