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만한 이별 위한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잘 정리해야
원만한 이별 위한 ‘조정이혼’, 이혼전문변호사 통해 잘 정리해야
  • 김현주
    김현주
  • 승인 2020.09.2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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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남과 헤어짐에는 준비과정과 기승전결이 있기 마련이다. 결혼에 있어서 동화 속의 마무리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라는 말이 통용되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더 나은 삶을 위해 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이들도 많다. 하지만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서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 양육비 등 고려해야 할 요소가 한 두 가지가 아니기에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종종 연예인 부부의 이혼 소식을 접하다 보면 ‘배우자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조정’이라는 단어를 보며 이혼을 하였다는 것인지, 이혼을 안 한다는 것인지 헷갈리기도 한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의 합의가 어느정도 있어야 성립하기 때문에 협의이혼에 조금 더 가까운 소송 이혼 방식이다. 

우리나라에서 이혼을 하는 방법은 딱 2가지로 협의이혼, 재판상 소송이혼으로 나뉜다. 재산분할과 위자료 액수가 당사자들 간에 합의가 되었다면 소송으로 가지 않고 협의이혼을 하면 된다. 소송이혼이 된다면 재산 분할 시 재산 형성, 유지에 기여한 기여도를 따져보며 이를 나누게 된다. 

이혼에 대한 의사는 당사자 간 어렵사리 합치되나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의 금전적인 부분에 대한 합의는 사실상 원만하게 협의되기 어렵다. 각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론이 내려지지 않고 같은 말만 무한 반복하게 된다. 

이 때에 전문가인 제3자, 바로 이혼전문 변호사가 개입하는 조정이혼이 도움될 수 있는 것이다. 조정이혼은 당사자 간에 재산분할 액수, 위자료와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으나 금액 등 구체적 결론이 내려지지 않았을 때 진행하면 도움이 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강제집행의 여부’다. 

협의이혼은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법원에서 관여하지 않고 양육권과 양육비 문제에 대해서만 신경을 쓴다. 따라서 당사가 잔의 협의 내용을 지키지 않는다고 해도 강제집행을 할 방법이 없다. 

하지만 조정이혼을 신청하면 위자료, 재산분할 등에 대해서 지키지 않았을 때 협의 내용을 강제집행 할 수 있다. 조정조서의 효력은 판결문과 완전하게 동일하기 때문이다. 조정이혼의 방법은 현재로서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가능한 가장 안전하며, 깔끔한 방법이다. 

이혼전문변호사 정재은 변호사는 “조정이혼을 하게 되면 협의이혼, 소송이혼보다 빠르며 원만하게 이루어지는 편이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에너지 소모를 막을 수 있다. 상대 배우자와 다툼이 이어지는 가능성을 덜 수 있어 원만한 이혼방법”이라며 “이혼은 고된 과정이지만 어차피 넘어야 할 산이다. 하지만 그 산을 혼자만의 힘으로 넘고자 한다면 힘든 과정이 될 수 있어 전문가의 조언과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서울, 인천, 수원, 의정부에서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정재은 이혼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이혼 및 가사 전문변호사로 인정받은 여성 변호사로, 이혼 및 상간녀 소송에 특화된 소송경험을 토대로 이혼, 재산분할, 양육권·양육비, 상간녀 위자료 소송을 진행하며 의뢰인 개개인에게 맞춤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 세광 정재은 변호사의 다양한 승소사례와 소송 후기는 정재은 변호사의 공식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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