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철 "보이스피싱 범죄 벌칙규정 대폭 상향된다...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김민철 "보이스피싱 범죄 벌칙규정 대폭 상향된다...일부 개정법률안 발의"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9.15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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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출처=김민철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출처=김민철 의원실]

[정성남 기자]앞으로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벌칙 규정이 대폭상향되며 이론인해 취득한 재산상 이익 가액의 2~10배에 상당하는 벌금이 병과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14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대한 벌칙을 현행법상 규정되어 있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서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해당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고 국민의 불안을 경감시키려는 것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흔히 ‘보이스피싱’으로 불리는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현행법상 전기통신을 이용한 기망(欺罔)이나 공갈(恐喝) 등의 방법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자금을 송금⋅이체하도록 하거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이체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말하며, 여기에는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도 포함된다.

현행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에 제정된 특별법으로서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 환급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는 데 기여해 왔다.

하지만 막상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채권소멸절차를 거쳐 금전적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은 제도적⋅이론적 설명일 뿐 피해자는 환급절차를 위해서 먼저 지급정지 신청을 밟아야 하고 갈수록 고도화·지능화되는 범죄 앞에 피해자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일쑤여서 피해자 신고가 있을 때는 이미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실제 금융감독원에 의하면, 지난해 연간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6,720억원으로 전년(4440억원) 대비 약 51% 급증했지만, 환급률은 여전히 20%대에 머물고 있다. 또한 긴급재난지원금 안내문자를 사칭한 신종 수법까지 등장해 서민경제피해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김민철 의원은 “보이스 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들을 노린 악질적인 범죄이며, 최근에는 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해 당장의 생계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판단력을 흐리게하고 있다”며 “선량한 시민들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심각한 물질적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자살같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례까지 종종 발생할 정도로 사회적 병폐가 극심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진화하는 범죄 수법을 예방하고 서민 경제피해를 최소화하기위한 민생법안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법안은 김민철의원을 포함한 여야 14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에 동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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