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10월 11일 밤12시까지 재 연장"
서울시, "10인 이상 집회금지...10월 11일 밤12시까지 재 연장"
  • 이준규 기자
    이준규 기자
  • 승인 2020.09.14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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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포함 특별방역기간 신고된 집회 117건 금지 통보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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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스투데이=이준규 기자]서울시는 현재 시 전역에 내려져 있는 '10인 이상 집회금지' 조치를 정부의 특별방역기간 계획에 맞춰 다음달 11일 밤 12시까지로 재차 연장한다고 14일 밝혔다.

서정협 서울시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전환 계획과 방역지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8·15 광화문 집회로 인해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위험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8월 21일부터 서울전역에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렸고,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됨에 따라 이를 이달 13일까지 1차로 연장한 바 있다.

이번 추석 연휴와 개천절·한글날이 포함된 특별방역기간(9월 28일∼10월 11일) 서울에 신고된 집회는 현재까지 117건, 참가 예상 인원은 40만 명이다.

서울시는 신고 단체에 공문을 보내 집회금지를 통보하였고, 이어 서 권한대행은 "집회제한이 실효를 거두도록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필요한 조치를 모두 하겠다"고 말했다.

또, 서울시는 의료기관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기로 했으며, 집단감염이 발생한 7개 자치구의 요양병원·종합병원 의료진과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달 22∼28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이다.

이어 감염병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점검반이 15일부터 병원 내 방역지침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코로나19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을 예방하기 위해 고위험직군 (▲ 대중교통 운전사 ▲ 보육교사 ▲ 사회복지시설 생활자 ▲ 산후조리원·아동돌봄센터 종사자 ▲ 환경미화원 ▲ 공동주택 경비인력) 등 대인 접촉이 많거나 외부환경에 노출되는 직업군이 대상 15만383명에게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한다.

이날부터 서울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2.5단계에서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그간 시행돼 왔던 일부 강력한 방역조치들은 중단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31일부터 밤 9시 이후 시내버스를 감축 운행해 왔으나, 이날부터 평시 수준으로 다시 늘린다.

또, 이달 8일부터 시행중이던 한강공원 방역대책 중 밤 9시부터 다음날 새벽 2시까지 이뤄지던 주차장 진입제한과 공원 내 매점·카페의 밤 9시 운영종료 등은 해제되지만, 여의도·뚝섬·반포한강공원의 일부 밀집지역 통제는 당분간 유지된다.

이 밖에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 ▲ 스포츠 행사 무관중 시행 ▲ 실내 국공립시설 운영 중단 ▲ 클럽·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 11종 집합금지 ▲ 위험도가 높은 일부 중위험시설 9종 집합제한(방역수칙 의무화) 등은 유지되며, ▲ 학교 등교인원 조정 등 밀집도 완화 ▲ 교회 비대면 예배만 허용 ▲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 마스크 사용 의무화 ▲ 방역수칙 위반 업소 집합금지 명령 발동 등 조치도 유지된다.

한편, 서울시는 전날 교회·성당·사찰 등 종교시설 2천342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 결과 교회 16곳이 대면 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파악했으며, 시는 이들 교회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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