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임대 안지키고 집 판 임대사업자, 1년 새 3배"
"의무임대 안지키고 집 판 임대사업자, 1년 새 3배"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20.09.07 19:5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소 임대의무기간을 지키지 않고 주택을 팔거나 임대료를 5% 이상 올려 적발된 사례가 지난 한 해에만 2천5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674건의 3배다.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사례별 통계 현황에 따르면 임대사업자 의무 위반 적발 건수는 2015년 91건에서 2016년 190건, 2017년 339건 등 해마다 급증하는 추세다.

특히 2018년과 2019년 사이 위반 건수는 3배 늘었고, 과태료는 53억5천800만원에서 188억9천900만원으로 3.5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등록 임대사업자 수가 40만7천명에서 48만1천명으로 18%가량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증가 폭이 매우 크다.

임대등록 사업자는 최소 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의 공적 의무가 있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 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지난해 위반 사유로는 의무기간 미임대·일반인에게 양도 사례가 1천742건(85%)으로 가장 많았고, 임대차계약신고 위반이 156건(8%), 5% 임대료 상한 제한 위반 38건(2%), 기타 114건(5%) 순이었다.

특히 의무기간을 채우지 않고 집을 매매한 사례는 2018년 518건에서 3배 이상으로 급증했다. 이들이 낸 과태료는 평균 1천만원 수준에 불과했다.

김 의원은 "국토부는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한 세제 환수 및 등록말소 현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며 "의무 위반 사례가 급증한 것은 그동안 임대사업자에 대한 사후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국토부는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후원하기

Fn투데이는 여러분의 후원금을 귀하게 쓰겠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파이낸스투데이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사임당로 39
  • 등록번호 : 서울 아 00570 법인명 : (주)메이벅스 사업자등록번호 : 214-88-86677
  • 등록일 : 2008-05-01
  • 발행일 : 2008-05-01
  • 발행(편집)인 : 인세영
  • 청소년보호책임자 : 장인수
  • 본사긴급 연락처 : 02-583-8333 / 010-3797-3464
  • 법률고문: 유병두 변호사 (前 수원지검 안양지청장, 서울중앙지검 ,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
  • 파이낸스투데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파이낸스투데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1@fntoday.co.kr
ND소프트 인신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