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스투데이=모동신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가족돌봄휴가를 20일 이내로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함에 따라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10일 더 늘리는 것이 골자다.
또, 취약계층과 한부모가정의 경우 15일 더 늘어 25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쉽게 꺾이지 않으면서 가족돌봄휴가를 이미 소진한 경우가 많아 기간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앞서 법안 처리에 합의한 여야는 이 법안을 곧장 법제사법위에 회부한 데 이어 이날 중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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