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금 보조 연장
광주시, 중소기업 신규채용 인건비·고용유지 지원금 보조 연장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9.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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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신규채용 인건비, 고용 유지 지원금 보조 사업을 확대한다.

2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소상공인, 중소제조업 신규 채용 인건비 지원 대상을 늘리고 접수 기한도 연말까지 연장했다.

업체당 신규 채용 인력 1명을 지원하던 것을 2명으로 확대하고 지원 대상에는 광업, 건설업, 운수업, 10인 미만 소상공인을 추가했다.

최저 인건비의 50%, 근무 시간에 따라 1인당 33만5천∼89만8천원을 최장 6개월 지원한다.

시는 소상공인과 중소 제조업체에 각각 1천명씩 이내로 지원할 예정이다. 현재 소상공인 700여명, 중소제조업 500여명이 지원을 받았다.

시는 지난 4월부터 정부 방침과 연동해 300인 미만 사업장에 지급되는 고용유지 지원금 가운데 사업주 부담액을 지원하는 시책도 9월까지 연장했다.

고용유지 지원금은 유급 휴업·휴직을 시행하는 경우 사업장에 수당 일부를 지원해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의 실직을 막으려는 취지로 지급된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고용 충격을 줄이려고 중소기업에 한시적으로 지원 비율을 75%에서 90%로 확대했으며 광주시는 사업주 부담액인 나머지 10%도 지원했다.

현재 1천500여개 기업, 1만1천여명에 대한 지원이 이뤄졌다.

박남언 광주시 일자리경제실장은 "기업의 고용 충격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고용 안정과 지역 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해당 중소 상인, 기업 등은 경영 어려움을 일부나마 덜 수 있도록 지원책을 충분히 활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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