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금품선거' 박성택 전 중기중앙회장 2심서 집행유예로 감형
  •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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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8.2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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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를 앞두고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이 선고됐던 박성택 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김연화 부장판사)는 21일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회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소기업중앙회 전 부회장 이 모 씨와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임원 이 모 씨에게도 징역 8개월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박 전 회장은 2015년 2월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선거 당시 서울 시내 한 호텔에서 선거인단에 식사와 숙박을 제공한 혐의로 같은해 7월 불구속기소 됐다.

당시 박 전 회장은 아스콘조합 회장을 맡으면서 조합 임직원들을 상황팀·홍보팀·정책팀 등으로 배치해 조직을 만들고 전국적으로 불법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현직 회장이 부정선거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 처리하도록 한다. 박 전 회장은 항소심 재판까지 5년이 걸리는 바람에 4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지난해 2월 퇴임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중소기업 회장 선거인 매수를 위해 공모해 일정한 역할을 나눠 선거인들에게 음료와 숙박 등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했다"며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고 민주적 선거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다만 당시 재판부는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범죄 사실관계 등에 대해서는 모두 1심 판단을 유지하면서도 "피고인들이 당시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는 점을 참작하면 원심 판단은 다소 무겁다"며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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