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살 때 '호갱' 벗어나나…단통법 개정안 윤곽
스마트폰 살 때 '호갱' 벗어나나…단통법 개정안 윤곽
  • 장인수 기자
    장인수 기자
  • 승인 2020.07.10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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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 중인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이동통신사 간 경쟁을 유도하고자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 차등을 허용하고, 유통망의 추가지원금 법정 한도도 상향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정부와 시민단체, 이동통신3사, 전문가 등이 참여한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개선 협의회'는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이동통신시장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학술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협의체 논의 내용을 공개했다.

이 협의체는 단통법 이후 나타난 유통구조 문제를 개선하고자 올해 2월 구성된 이후 지난 7일 마지막 회의를 마쳤다.

염수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 연구위원은 "경쟁 촉진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용자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 협의체의 중요한 의제였다"며 "공시지원금의 합리적 차별을 허용하고, 추가 지원금 폭을 확대하는 안, 지원금 공시 주기를 단축하는 안 등을 논의했다"고 소개했다.

현행 단통법하에서는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지원금 차별이 금지되고, 요금제에 따른 차등만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통사는 공시지원금을 적어도 7일간 유지해야 하고, 유통점은 이통사의 공시지원금 15% 범위에서 추가 지원금을 이용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염 위원은 이에 대해 "번호이동, 신규가입, 기기변경 등 가입유형에 따른 공시지원금의 합리적인 차등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차등 범위는 불필요한 번호이동을 유발하지 않는 수준으로 설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통망에서 지급할 수 있는 추가지원금의 법정 한도를 현행 15%에서 상향해 유통망 자율성을 확대하고, 공시지원금 유지 기간도 3∼4일로 줄여 경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단말기 신제품이 나올 때 때마다 이통사들은 지원금을 공시하는 데 일주일 내에는 지원금을 변경할 수 없다. 특정 통신사가 지원금을 기습적으로 올려서 어떤 고객은 비싸게 사고 누구는 공짜로 구매하는 일을 막겠다는 취지에서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공시 기간을 3∼4일로 줄여 이통사마다 지원금을 올리도록 유도하는 등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만 협의체는 유통망의 추가 지원금을 자율화하더라도, 유통망별로 장려금이 과도하게 벌어지는 현상을 막기 위해 판매 장려금을 공시지원금, 출고가와 연동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통사 마케팅비는 공시지원금과 장려금으로 구성되는데, 규제가 없는 장려금 경쟁에 재원을 집중하는 대신 공시지원금 중심의 경쟁을 유도하게 하기 위해서다.

협의체는 또 이통사가 일부 유통점에 장려금을 과도하게 퍼주는 행위를 막기 위해 유통채널간 또는 대리점간 합리적인 차등 폭을 설정하는 규제를 검토해야 한다고 봤다.

이통사들은 협의체에서 제시된 단통법 규제 완화 안에 대해 "이통사간 마케팅 경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이유로 대부분 반대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김창룡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업계의 자유로운 경쟁을 보장하면서 단말기 소비자들의 이해도 보호할 수 있는 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협의체의 논의 내용을 참고해 실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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