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통방통 ’원스톱전환’ 서비스로 최저가 인터넷 가입 및 전환 통신비 설계할 수 있어
삼통방통 ’원스톱전환’ 서비스로 최저가 인터넷 가입 및 전환 통신비 설계할 수 있어
  • 차은정
    차은정
  • 승인 2020.07.09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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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7월 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 결합상품을 해지하는 절차가 쉬워진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은 7월말부터 초고속인터넷과 IPTV, 위성방송 등이 결합된 유선결합상품도 이동전화와 같이 이동할 사업자에게 신청만 하면 기존 서비스의 해지까지 한번에 처리되도록 사업자 전환절차를 개선하여 시행한다고 지난달 6월 29일 밝혔다.

'원스톱전환' 서비스는 이동전화에서 04년에 도입된 '이동전화 번호이동성 제도'와 같은 방식으로써 신규사업자에게 가입할 때 사업자 전환을 신청하면 기존 서비스 해지가 자동으로 처리되는 방식이다. 먼저 제도를 마련한 이동전화는 번호이동을 통해 사업자 변경을 쉽게 할 수 있었던 반면, 초고속인터넷과 IPTV 등 유선결합상품은 가입과 해지를 별도로 신청해야했다.

이번에 마련된 '원스톱 사업자 전환 서비스(Onestop Switching Service)는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7월 1일부터 25일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사하고 본격적이 서비스는 7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 '삼통방통'에서는 통신판매신고증을 신청 게시한 후, 안전한 기업 인증을 받고 본격적으로 고객유치에 나선다. 삼통방통은 3사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유무선 결합할인을 적용하여 최적의 가계통신비를 설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소비자들의 입맛에 맞게 초고속 인터넷의 속도와 데이터 용량 따라 100메가, 500메가, 1기가, 2.5기가까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다. 또한 설치완료 후 모든 고객에게 다양한 사은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복잡한 유선상품 해지와 가입 과정이 '삼통방통'에서 한번에 해결되어, 삼통방통의 관계자는 최저가 통신비 포트폴리오로 더 많은 고객확보를 노리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삼통방통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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