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부정선거 관련 성명서 발표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부정선거 관련 성명서 발표
  • 이준규
    이준규
  • 승인 2020.07.07 14:41
  •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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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에서 부정선거 의혹규명과 제보자에 대한 구속수사의 부당함을 제기하면서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다음은 성명서 전문이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성명서 

검찰은 부정선거 공익제보자에 대해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그 예우를 보장함으로써 부정선거 의혹 해소에 노력하라.

부정선거라는 국가 중대범죄의 진상규명을 위해 공익제보한 시민이 검찰에 구속됐다. 이번 4.15총선의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 6장을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부정선거의 증거”라며 전달한 이종원씨다.

이 씨는 당시 개표장에서 색깔이 다른 두 종류의 투표지가 나와서 선관위와 경찰에 신고했더니, 선관위가 경찰 출입을 막고 사태를 넘기려는 상황을 겪었다고 한다.

그 후 여분의 투표용지 6장을 한 참관인으로부터 전달받게 되었고, 이것이 부정선거의 증거일 수 있다고 믿었다. 그래서 공익제보의 대상자인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이 씨는 민 의원과 기자회견을 열어 투표용지를 입수하게 된 경위까지 자발적으로 밝힌 바가 있다.

이런 점에 비추에 보아 절도의 의사가 없었고, 부정선거 입증이라는 시민 제보의식의 발로임이 상식적으로 보아도 명확하다. 우리나라는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포상금 제도까지 도입하고 있고, 현 집권세력은 특히 시민의 제보의식을 강조해왔다. 그런데도 이종원씨를 선거법 위반은 물론 절도죄로까지 구속수사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 아닐 수 없다.

광범위하게 퍼져있는 부정선거 의혹에 대한 수사는 하지 않고, 부정선거의 입증을 위해 노력한 제보자를 신속히 구속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 모든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도주우려가 있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것도 상식에 반한다.

이미 관련법규에 반해 큐알코드를 사전투표지에 사용했고 투표함 관리나 배송상의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음이 입증되었고, 많은 재원과 인력이 투입된 조직적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매우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는 조직적 선거 부정행위에 대한 제보가 앞으로 얼마든지 있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시점에서 검찰이 앞으로 공익제보자들을 모조리 구속하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선거부정 관련 제보를 못하게 틀어막겠다는 것인가. 국가의 도둑을 신고했는데, 오히려 본인이 절도죄로 엮여서 구속된 시민의 인권과 명예는 도대체 안중에도 없단 말인가.

지금은 검찰권력의 인권침해 행위와 정치적 행보가 국민적 지탄을 받고 있는 시기다. 공익제보자의 인권을 유린하고 국민들을 향해 정치적 메시지와 위협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검찰과 그 배후의 세력은 그 목소리가 들리지도 않는가. 이게 과연 대한민국의 사법정의인가 모든 민주시민이 묻고 있다.

이에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회원 일동은 이종원씨에 대한 수사를 즉시 불구속 수사로 전환하고 공익제보자로서 예우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국가적 중대범죄인 선거부정 의혹을 즉시 전면 수사할 것과 추가적인 공익제보자에 대한 예우를 보장할 것을 약속함으로써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나갈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 7. 7.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 (정교모)  (이상 성명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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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조작위원회 2020-07-08 10:52:32 (110.70.***.***)
총선 개표참관인이 표얹기 정황(표뭉치)을 포착하고
선관위 파견사무원에게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자 참관인 직무에 충실하기위해
선거범죄의 주범인 정부•여당이 아닌 야당 국회의원을 통해 부정선거를 바로 잡고자 여러 의원에게 제보 끝에 민경욱 의원이 제보를 수락하여 민주헌정의 근간인 국민주권을 유린한 선거범죄의 증거물을 국회의원에게 넘겼다면,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지대한 공익목적이 투표용지 탈취나 절도의 구성요건인 ‘불법’영득의사의 불법성을 없애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여 공직선거법 제244조 제1항 위반죄(투표용지 탈취죄)나 야간방실침입절도죄는 성립하지 않고, 공익제보자로서 주거 분명하고 도주동기•의사 없고 증거인멸 여지도 없으므로 구속적부심사로 바로잡아야
허민 2020-07-08 08:21:27 (223.39.***.***)
안동데일리와 함께 파이낸스투데이 이준규 기자님 감사합니다
진정한 언론인이십니다 !!
farmer 2020-07-08 07:19:11 (211.202.***.***)
부정선거가 아니라면 선관위는 아니라는 모든 증거를 공개하면 된다. 숨기는 놈이 범인이다.
이나라 2020-07-07 15:46:30 (220.85.***.***)
전국적으로 부정선거가 자행되었다는 의혹이 많다 ..
그런데 수사는 하지않고 이게 나라인가?
이상욱 2020-07-07 15:13:10 (39.119.***.***)
이미 신원을 밝히고 기자회견까지 했는데 도주우려는 말도 안되는 핑계일뿐. 증거는 제출했는데 증거인멸 우려라니 상식밖의 구속 이유입니다. 부정선거관련 재판관 변경신청도 두달이상 지연만 시킬뿐 사건조사는 전혀하지 않고 있는데 이유없음 이란 이유로 신속한 기각. 심각해도 보통심각한게 아닙니다. 국민과 나라를 지키기위한 법이 지들만의 법인줄 알고 있어요. 멋대로 해석하고 유리하게 바꾸는게 당연한줄 아는 인간들은 반드시 법에 의해 다스려져야 할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