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부정선거의혹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피해 당사자인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이제서야 재검표 관련 발언을 해 주목된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21대 총선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법원이 조속히 재검표를 마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조속한 재판과 재검표를 요구하는 민심이 커지고 있고, 시간을 끌수록 선거 결과에 대한 불신만 증폭될 뿐"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4.15총선이 명백한 부정선거라는 주장이 전국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매주 수천명의 시민들이 거리에서 검정옷을 입고 나와 집회와 침묵시위를 2달 넘게 진행하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전국에서 130여 건의 선거무효 소송과 함께 31곳에서 증거보전이 제기됐는데 과거 선례를 보면 늦어도 2개월 안에 재검표를 마쳤지만, 이번에는 단 한 곳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당초 미래통합당에서는 부정선거의혹 진상규명과 관련해서 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계획도 있었으나, 당내에서 일부 세력이 극렬하게 반대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래통합당의 원내대표가 부정선거의혹과 관련 재검표를 요구한 만큼, 법원도 계속 재검표를 미적거리면서 여론의 눈치를 보기에는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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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독재정권 및 반민주당과 함께
저지른 4•15 개표조작 부정선거는
외세가 개입하여 민주헌법을 유린한 사건으로 우리나라의 존망이 걸린 중대한 사안임에도
그 진상을 밝히려는 특위 구성에
야당의원이 반대하는 것은
헌법 제46조 제2항상 국회의원의 국가이익 우선의무에 반하여 위헌일 뿐아니라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지면 진상규명에 소홀한 정치적 책임 또한 크다.
극렬히 반대한 의원은
본인이 직접 이번 부정선거에 가담한 것이거나
아니면 주범인 중국 공산당이나 정부•여당과
정치자금 또는 그 이상의 끈끈한 이해관계로 얽혀 있다는
의심을 받지 않으려면 상식상 납득할 수있는 반대이유를 밝혀야.
야당의원들은 4•15 총선 무효선언 및 재선거를 촉구하고 총사퇴하여 헌법상 책무를 다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