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와...극약처방 내놔"
최승재 "최저임금 차등적용 의무와...극약처방 내놔"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20.06.2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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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개정 “10인 미만 소상공인 최저임금 달리 적용” 

[정성남 기자]10인 미만의 소상공인에게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을 달리 적용하도록 하는 강력한 내용의 최저임금법이 발의됐다.

미래통합당 최승재 의원은 지난 18일, 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도록 하는 것을 비롯하여, 규모별로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부 조항을 담은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에는 최저임금을 근로자의 생계비와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업종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사용자의 지급능력’까지 고려하고 사업의‘규모별’로 세분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뿌리기업과 3D업종 등의 중소기업 인력난을 해소하겠다는 분명한 정책지향점을 제시했다.

또한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소상공인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을 달리 정하는 의무조항을 신설함으로써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의 가장 큰 피해자인 소상공인을 살리는 극약처방을 내놓았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 최 의원은 “소상공인들의 처지를 고려하지 않은 최저임금 인상은 핵폭탄”이었다며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서는 핵폭탄에 버금가는 회생책이 절실하다는 것을 정책입안자들이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소상공인 정책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도 강하게 질타하고 나섰다.

지난해 7월에 열린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이 제시한 소상공인들의 부담완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제도개선전문위원회 설치 건의가 지금까지도 묵살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한편, 최 의원은 지난 12일 성명서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은 반드시 동결돼야 하며 규모별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공표한 바 있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최승재 의원을 비롯한 정희용 의원, 이용 의원, 최형두 의원,권명호 의원, 전주혜 의원, 이주환 의원, 유상범 의원, 김성원 의원, 이양수 의원, 김승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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