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최대 300만원 지원
충남도, 코로나19 확진자 다녀간 점포에 최대 300만원 지원
  • 김태호
    김태호
  • 승인 2020.06.17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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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 업체는 최대 100만원…매출감소·휴업증빙 자료 필요

충남도는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최대 3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내 15개 시군의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가게는 모두 1천176곳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472곳에 확진자가 다녀갔고, 직간접적인 영향으로 704개 점포가 휴업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확진자가 다녀간 점포에 최대 300만원, 휴업한 곳은 최대 100만원의 영업 재개 보조금을 지원한다.

가게 주인이 코로나19에 감염돼 영업하지 못한 곳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매출 감소·휴업 증빙 자료 등을 갖고 각 시군에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15개 시군 소상공인 지원 부서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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