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화물운송사업 허가 도용이나 영업용 차량 불법 증차를 신고하면 포상금 20만원을 지급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이달 28일부터 시행된다고 설명했다.
조례 개정에 따른 화물운수사업 관련 불법행위 신고 항목은 6개다.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 행위(포상금 10만원), 사고 차량 운송과 관련 자동차 관리사업자와 부정한 금품을 주고받는 행위(20만원), 운송사업자의 직접 운송 의무 위반행위(15만원), 운송주선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행위(15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유가보조금을 지급받는 행위(최대 20만원),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 화물 운송사업을 경영하는 행위(20만원) 등이다.
직접 목격한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서와 증명 서류를 갖춰 구·군청 또는 경찰서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을 이용해 신고하면 된다.
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2명 이상 공동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대표 신고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며 1인당 연간 1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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