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지원' 근거 법령 마련
'중소기업 휴업·휴직수당 90%까지 지원' 근거 법령 마련
  • 이종구
    이종구
  • 승인 2020.04.21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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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유급휴업·휴직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정부가 지급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인상하기 위한 근거 법령이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21일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중소기업 등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업종을 불문하고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을 휴업·휴직수당의 90%까지 높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가 지난달 말 발표한 코로나19 사태 대책에 따른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을 겪는 사업주가 감원 대신 유급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고용을 유지할 경우 정부가 고용보험기금으로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다.

우선 지원 대상 사업장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비율은 당초 휴업·휴직수당의 67%였는데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올해 2월 75%로 인상한 데 이어 지난달에는 90%로 올렸다.

개정 시행령은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3개월 동안 휴업·휴직 조치를 하고 노동자에게 휴업·휴직수당을 지급한 사업주에게 적용된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고령자고용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자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 제공 제도의 적용 대상인 사업주와 노동자의 요건 등을 규정했다.

근로자 재취업 지원 의무 제공 제도는 1천명 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대기업이 50세 이상 비자발적 퇴직자에게 재취업 서비스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고령 인력의 노동시장 잔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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