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혁 기자]시민단체 투기자본감시센터가 5일 차명 주식을 통해 11조원을 탈세한 혐의로 삼성전자 이건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세청이 이 회장 등에게 부과해야 할 과징금 규모가 11조원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삼성 특검 발표문과 소송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이건희 회장이 삼성생명 전체 발행주식 천872만주의 59%인 천104만 4천800주가 차명 주식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차명 주식은 이 회장 본인과 삼성에버랜드, 삼성생명공익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센터는 또, 이 회장 등에 대한 과징금 추징을 소홀히 해 국고손실을 초래했다며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재완 전 기획재정부 장관, 황재성 전 서울지방국세청장 등을 함께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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