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법무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초헌법적, 묵과할 수 없어"
나경원 "법무부, 오보 언론사 검찰 출입제한...초헌법적, 묵과할 수 없어"
  • 정성남 기자
    정성남 기자
  • 승인 2019.10.31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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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의원 줄이길 원해..연비제는 사망선고"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정성남 기자]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어제 법무부가 '오보 낸 언론사 검찰 출입 제한' 훈령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 "초헌법적이고 초자유민주주의적 발상이다.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한민국 언론 환경을 5공화국 시대로 돌리고 있다"며 "언론에 대고 '조국 복수'를 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이 사퇴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언론을 대대적으로 탄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나 원내대표는 "오보에 대한 최종적 판단 주체는 사법부임에도 국민 알 권리, 권력에 대한 견제·감시, 합리적 의혹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언론에 재갈 물리겠다"라며 "법무부가 21세기 법무부가 맞는지 묻고 싶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게 "언론의 감시를 거부하고 국민의 알 권리를 빼앗겠다는 법무부 훈령을 어떻게든 막겠다"며 "애당초 이런 훈령이 만들어지지 않도록 검토에 들어갔고, 그와 관련한 검찰청법 개정안을 곧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많은 부처가 법에 의해 규제하거나 정리돼야 할 부분을 훈령을 맘대로 정해서 국민의 권리·의무를 박탈하거나 부과해왔다"며 "그동안 국회법 개정안을 논의한 게 있다. 법을 위반한 위헌적·위법적 훈령 또는 시행령에 대해서는 국회가 요구하면 개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동형비례제와 관련해선 "민심에 의해 사망선고 받은 연동형 비례제는 하루빨리 철회하고 선거법에 대해서 진정으로 국민을 통합하는, 미래로 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의석수 관련 자체 여론조사를 언급, "국민은 의원 정원을 줄이기를 원한다. 국민은 묻지마 공천에 의한 비례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여의도연구원 여론조사에서 밝혀진 것처럼 우리 당의 선거법 개정안이 국민여론을 제대로 담은 것을 확인했다"며 "우리 당은 대표성 강화 위해 지역구는 늘리고 비례대표는 폐지하면서 의석수 총원은 줄이는 선거법 개정안을 애당초 내놓았다"고 강조했다.

나 원내대표는 검찰이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를 불법으로 보고 회사 대표를 기소한 것과 관련, "굉장히 어렵게 일이 만들어졌다. 김현미·박영선 장관은 인제 와서 '성급하다, 아쉽다'고 넋두리한다"며 "법으로 모든 변화를 재단하는 것은 진정한 혁신과 거리가 먼 해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중국 순회공연이 예정된 미국 오케스트라의 한국인 단원이 중국으로부터 비자발급을 거부당한 것을 언급하며 "대중 외교의 완벽한 실패이자 처참한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동맹은 약해질 대로 약해지고 중국과 러시아는 보복과 도발의 강도를 더 높인다. 일본과의 공조도 깨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은 더 고도화됐다"며 "한마디로 고립무원, 사면초가이다. 북·중·러 안보 위협이 더 심각해지면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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