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너지저장장치 ESS, 화재나면 소화액 없어 화재진압 불가
[국정감사]에너지저장장치 ESS, 화재나면 소화액 없어 화재진압 불가
  • 박민화 기자
    박민화 기자
  • 승인 2019.10.0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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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ESS 화재 대형참사 위험성에...수수방관태도 버려야"

[박민화 기자]이언주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은 7일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청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필수적 장치인 ‘에너지저장장치(ESS)’의 화재 발생 시 소화액이 없어 화재진압이 불가한 상황임을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주도하에 신재생에너지 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해 정부는 관련 시설 보급에 막대한 재정을 투입했다. 특히 신재생 에너지의 저장장치인 ESS는 2016년 274곳에서 2018년 1490곳으로 대폭 급증해 전국 곳곳에 설치되어있다.

그런데 지하철·학교 등의 다중 이용시설에까지 ESS가 설치되고 있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 소방청은 관련 규정과 기술이 개발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의 정책에 무작정 따라만 간 것이다.

정문호 소방청장은 “관계부처 협의 및 시간 등의 여건 부족으로 관련 규정 준비하지 못했다.”고 밝히며 사실상 준비가 부족함을 시인했다.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는 ESS 화재가 잇따라 발생하자 추가사고 등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으로 판단하고 ESS 가동중단이라는 이례적 조치까지 취했다. 또한 정부는 ESS 화재원인을 밝히기 위해 ‘민관합동 ESS 화재사고 원인조사위원회’를 발족했으나 정확한 화재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ESS 화재 시 물을 사용할 경우 감전이나 폭발의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고, 화학약품을 이용한 소화액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화재발생 시 전소될 때까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소방인력이 출동하더라도 화재진압을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는 화재 확산 방지 외에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

이언주 의원은 “국내 ESS 설치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상위 규모로 발전했으나 관련 법령 및 규정이 마련되지 못한 채 보급에만 치우쳐져 있는 상황이다.”며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ESS는 화재 소화액 개발과 함께 근본적 해법이 나올 때 까지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준비가 부족했던 소방청에 대해 “국민안전을 책임지는 소방청의 안일한 업무태도로 문제를 방치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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