썬텍, 퓨전데이타, 아이엠텍...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갈림길’
썬텍, 퓨전데이타, 아이엠텍...코스닥 관리종목 ‘상장폐지 갈림길’
  • 전성철 기자
    전성철 기자
  • 승인 2019.08.14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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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법인의 반기보고서 제출 기한인 14일 일부 코스닥 관리종목들이 상장폐지의 갈림길에 서게 됐다.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 결과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코스닥 상장사는 썬텍[122800], 퓨전데이타[195440], 아이엠텍[226350] 등 3곳이 거론된다.

이들 회사는 정기보고서 미제출 또는 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관리종목에 지정돼 있는데, 이번에도 지정 사유를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종목별로 살펴보면 썬텍은 지난 1분기 분기보고서 미제출로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상장사는 반기 및 분기 종료 후 45일 이내에 반·분기보고서를 제출해야 하고, 기한 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하면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라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관리종목에 지정된 후에 다음 정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2회 연속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 또는 2년간 3회 정기보고서 기한 내 미제출)는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게다가 썬텍은 전날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검토의견이 검토범위 제한으로 인한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추가됐다. 다만 이날 중 반기보고서를 제출하면 즉시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면할 수 있다.

아이엠텍과 퓨전데이타는 회계 관련 이슈로 문제가 생겼다.

코스닥 상장사들은 사업연도 말 혹은 반기 말 자본잠식률이 50% 이상이거나 자기자본이 10억원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는데, 아이엠텍과 퓨전데이타는 작년 말 기준으로 해당 사유가 발생했다.

만일 이번 보고서를 제출할 때 관련 사유가 다시 발생하면 이들 종목은 즉시 정리매매 등 상장폐지 절차에 들어가게 된다. 이 경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 신청도 불가능하다.

이밖에 모다[149940], 바른전자[064520], 에스마크[030270], 코드네이처[078940], 파티게임즈[194510], 데코앤이[017680] 등은 자본잠식률 50% 이상 등의 이유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종목들은 이미 다른 이유로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들이다.

또 신약 '인보사케이주(인보사)'의 성분이 뒤바뀐 사실이 드러나면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102940] 역시 이번 반기보고서 제출에서 운명이 갈릴 수 있다.

앞서 코오롱생명과학은 올해 1분기 검토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았는데, 만약 이번 반기보고서에서도 한정 의견이 나올 경우에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 이번 반기보고서와 관련해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기업은 없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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