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기자]1천800억 원에 이르는 공공기관 통신 전용회선 입찰에서 담합한 대형 통신사 3곳에 공정위가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담합 결과 40~50% 비싼 가격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충북 오창의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지난 3월 이 센터와 서울의 기상청, 진천 국가기상위성센터 등을 잇는 전용회선 입찰에서 KT가 24억 원에 사업을 따냈다.
이는 3년 전 계약보다 40% 낮은 금액다.
지난해 10월에 사업자를 선정했던 행안부의 국가정보통신망 국제인터넷회선구축사업에서도 낙찰 금액이 3년여 전보다 60%나 낮았다.
같은 사업인데 낙찰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날까라는 의구심이 드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2015년 입찰 당시 KT와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대형 통신사들의 담합이 있었다는 게 공정위의 판단이다.
공정위는 이들이 2015년부터 3년간 행안부 국가정보통신망, 우정사업기반망 등 12개의 공공사업에서, 모두 1,800억 원 규모의 계약을 담합으로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낙찰받을 회사와 들러리만 설 회사를 미리 정한 뒤 낙찰받은 회사가 나중에 수익을 나눠주는 방식이었다.
공정위의 조사가 시작된 지난해부터는 담합이 어려워지자 추정가의 96~99% 수준이었던 낙찰률이 60% 수준으로 떨어졌다.
공정위는 KT 57억 원, LG유플러스 39억 원 SK브로드밴드 33억 원 등 총 13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KT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또 담합으로 비싸게 계약한 공공기관이 민사소송에 나설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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